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물어 견주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비숑 프리제 등 강아지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견주인 A씨는 당시 반려견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목줄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방지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물은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주민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한 비숑(겨울이)은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강아지(믹스견, 구름이)1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와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피해견을 계속해 물었다.
CCTV에 찍힌 A씨의 반려견은 힘없이 쓰러진 강아지를 계속해 물었으며, 이를 말리던 B씨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22 15:31:01
수정 2023-06-22 15: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