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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1,000%? 청소년 노린 '이것'

입력 2023-06-21 21:15:48 수정 2023-06-21 2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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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감원 홍보 포스터 /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이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020~2022년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 금융 광고는 9천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을 이틀에서 일주일 간 단기로 대여하는 '대리입금'이나,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 피해가 청소년들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SNS에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 빌려준다며 광고 글을 게시하는데,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한다. 따져보면 연이율이 1천% 이상에 달한다.

'휴대폰깡'으로도 알려진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달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에 대한 내용을 새로 편성한다.

금감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21 21:15:48 수정 2023-06-21 21:15:48

#청소년 , #대리입금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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