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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 기준 마련

입력 2023-06-20 13:57:11 수정 2023-06-20 1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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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필요한 시설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 및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정·지정 취소에 필요한 절차도 담았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휠체어 이용자 기준 시설별 이동 공간을 설치하고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입원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의(6명), 간호사(6명), 산부인과 코디네이터(3명), 수어통역사(1명) 등 20명의 필수인력을 둬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20 13:57:11 수정 2023-06-20 13:57:11

#보건복지부 , #장애친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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