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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중 수면'...벌금 얼마?
입력 2024-06-19 18:44:54 수정 2024-06-19 1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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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벌을 정하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긴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A씨를 자신의 SUV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는데,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뿐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의 음주운전에 별다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9 18:44:54 수정 2024-06-19 18:44:54

#음주운전 , #수면 , #배우 , #곽도원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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