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기간동안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무인점포가 급증한 가운데, 직원 없이 감시 카메라만 달려있는 점을 악용한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건수는 서울에서 월 평균 96건, 피해액은 평균 37만원이었다.
지난달 말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지에서는 새벽 시간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절도범이 무인 편의점에 들어와 금품과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최근 "무인 문구점을 운영중인데 7살짜리 아이가 20만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와 딱지를 가져갔다. 7살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님이 결제 완료 후 두고 간 카드를 가져다 자기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한 남성이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린 채 사라져 경찰에 고발된 일도 있었다.
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무인점포의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작년 1월 말 기준 빨래방·노래방·아이스크림점·인형뽑기방·카페 등 무인점포는 서울에만 총 2천855곳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7개월간 서울에서 일어난 무인점포 범죄는 모두 1천640건으로, 매월 96건씩 발생하는 셈이었다.
절도는 1천377건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했으며,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7%(110건), 점유이탈물 횡령 5.2%(85건), 재물손괴 2.4%(4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1천건·61.0%)과 편의점(427건·26.0%)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연령대가 파악된 157건 가운데 57.3%(90건)가 10대였고 20대가 16.6%(26건)였다.
연구진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노약자, 외국인인 경우 신고율이 낮아진다"며 "낮은 신고율로 무인점포 범죄 피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 147건을 분석한 결과, 절도 사건(113건) 평균 피해액은 37만원으로 나타났다. 손괴(10건)는 평균 286만5천원이었다.
서울시내 경찰서들은 지난해부터 양심거울과 경찰 영상·등신대를 무인점포에 제공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