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전처 여권을 왜 훔쳐? "다른 사람과 혹시..."

입력 2023-06-16 09:37:08 수정 2023-06-16 09:37:0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이혼한 전 부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여권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이혼한 전 부인 B(29)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B씨의 여권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이 지난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 도롯가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안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쳤다

그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자녀가 갖고 있던 엄마 집 열쇠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16 09:37:08 수정 2023-06-16 09:37:08

#여권 , #전처 , #여행 , #이혼 , #현관문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