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실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사무장 A(30대)씨와 의사 4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병원은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언어)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14 17:31:15
수정 2023-06-14 17:31:15
#발달지연아동 , #무면허 , #보험금 , #치료 , #발달지연아동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