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번호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알아내 당첨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41)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 17명으로부터 총 1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를 제공하고 등급별로 1∼3등 당첨도 보장한다"며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사이트 직원들이 회원인 척 단체 대화방에서 "1억원을 내고 등급이 올라 로또에 당첨된 회원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분석 프로그램은 숫자 45개 가운데 무작위로 10개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임의로 뽑는 방식이었다. 로또 번호가 나온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ㄷ러났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1~3등 번호가 나왔다며 허위 당첨 사례를 사이트에 홍보하기도 했다.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매번 추첨할 때마다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같다"며 "추첨 절차상 당첨 번호를 예측하거나 당첨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운영자와 영업팀장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며 많은 가입비를 지속해서 내게 해 피해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