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며 지난달 4~5월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11)양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교내 사무실로 B양 등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처음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이나 더 추가될 수 있다"며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