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단축근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기업이 복수의 근무형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도입해 육아를 하는 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를 골라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고서는 "3세 이후 자녀를 둔 경우 단시간 근무뿐 아니라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일하는데 대한 요구가 늘어난다"면서 직장 사정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수의 형태를 마련해 직원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자녀가 3세일 때 까지만 가능한 잔업 면제 기간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아이가 아플때를 위한 간호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13 17:39:00
수정 2023-06-13 17: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