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세부터 초등학교 미취학 시기 자녀를 둔 직원이 단축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복수의 근무 형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준비했다.
보고서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근무 형태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도입해 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의 근무방법을 골라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인 야근 등 잔업 면제 기간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 휴가 확대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3세 이후 자녀를 둔 경우 단시간 근무뿐 아니라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일하는 요구가 늘어난다"면서 직장 사정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수의 형태를 마련해 직원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13 10:42:25
수정 2023-06-13 1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