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려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해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