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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점검결과 발표…불법 건수는?

입력 2023-06-12 13:46:14 수정 2023-06-12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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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5곳에서 1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 형태로 교육부, 교육지원청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283개원 가운데 95개원이었다.

이 가운데 명칭 사용·표기 위반은 총 13건 적발됐다. 명칭 사용 위반은 5건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지만 '유치원', '학교' 등의 표현을 쓴 경우를 말한다. 학원 표현 대신 '아카데미', '원' 등의 명칭을 쓴 곳은 '명칭 표기' 위반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까지 일일이 확인한 결과 '영어유치원'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 경우에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항목은 '교습비 관련'으로 총 32건 적발됐다. 이 중 2건은 학원이 신고한 교습 시간보다 짧게 수업을 운영한 경우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12 13:46:14 수정 2023-06-12 13:46:14

#서울시교육청 , #영어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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