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건강정보에 고속도로가 뚫린다? 그만큼 쉽게, 한눈에 열람이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까지 여러 의료기관 등에 분산된 의료데이터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원하는 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거쳐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올 하반기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정보 항목으로는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12개가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이후 진료기관에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하반기에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박 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