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그동안 신생아 4명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로 지난 5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 시도하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낳은 산모 B(31)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산모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A씨가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산모에게 산후조리를 명목으로 금전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은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 B씨 외에도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이 됐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08 15:41:02
수정 2023-06-08 1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