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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면 30% 불려줄게" 140억대 사기범 결국...

입력 2023-06-08 09:44:32 수정 2023-06-08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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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들을 속이고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A씨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계좌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2명의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봤으나,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인천지검도 A씨와 관련된 고소장 6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A씨와 관련한 범행 피해자와 혐의 액수는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08 09:44:32 수정 2023-06-08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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