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수입하려한 러시아산 냉동 대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던 식품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쯤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02 15:08:59
수정 2024-06-02 15: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