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뢰할 수 없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었다.
2019년 233건이던 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인 2020년 21건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건으로 확연히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8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작년 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 등의 특정 해외 사이트과 관련이 있었다.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으로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였다.
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확인됐다.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 또는 한방차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고가의 한약을 구입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상품을 받은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구매 상담을 받고 50만원짜리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한 A씨는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 등의 기성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더 어렵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혹시라도 거래한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