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완화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주택공급 조건이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2023년 완화된 청약 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규제지역 완화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지역이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행법상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1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 내로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으며,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요건을 없앴다. 따라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중도금 대출은 기존에 분양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당 보증한도가 5억원이었지만,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분양가와 보증한도 제한이 사라졌다. 즉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시 특별공급이 불가했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앞으론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이들에겐 희소식이다.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제도다. 복잡했던 기존 전매제한이 개선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준에 따라 6개월~3년 정도 입주 후 매매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시행령 개정일(23년 4월 7일)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01 16:05:18
수정 2023-06-01 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