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 운임 거리 2㎞)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 4000원을 6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군지역은 인상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해 오는 7월 이후에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상 적용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변경안이 적용된 이후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확대된다.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없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에 게시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