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 이행률은 91.5%로 파악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27개소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30일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라고 밝혔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36개소로 나타났다. 136개소는 ▲국가기관 3개소 ▲지방자치단체 3개소 ▲학교 6개소 ▲대학병원 5개소 ▲기업 119개소다.
미이행 사유로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4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장 특성상의 어려움(26.7%) ▲보육대상 부족(12.1%) ▲설치 비용 부담(7.8%) ▲정보부족(3.4%) ▲운영 비용 부담(2.6) ▲미이행 제재 수준 낮음(0.9%)이 뒤를 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