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집중 조명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