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남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 당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출산 징후가 있는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아내가 평소 다니던 부산 해운대구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러나 도로가 정체될 조짐이 보였고, A씨는 급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앞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20㎞가량 떨어진 산부인과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아내의 통증이 심해지자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119에 도움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전하다가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부터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향할 수 있었다.
A씨의 아내는 다행히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23 09:00:04
수정 2023-05-23 09: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