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2023년 6월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여야가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정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가상자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 가상자산 과예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일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소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의원은 이번 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5월30일까지 보유하고 또는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기로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