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났을 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제주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6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환수 처분한 예를 들었다.
이어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 등을 차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