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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0만원' 이렇게 명시 안돼…어떻게 변경되나?
입력 2024-05-22 11:34:17 수정 2024-05-22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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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뭉뚱그려서 비용만 제시하면 안 되는 것.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고 비목별 관리비 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월별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2 11:34:17 수정 2024-05-22 11:34:17

#국토교통부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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