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으나 기준은 평균 가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8월 8일 한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접속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봤던 A씨에게도 약 1600만원이 책정됐으나 금액이 적다며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산장애 도중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피200 선물 기준으로 52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고객이 원활하게 주식위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