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불법 재배 사범 5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1)씨 등 59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초범인 일반인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잘 알면서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웠다"라며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