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말하고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사들여 총 8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외상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19 13:11:24
수정 2023-05-19 13: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