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원주시 제공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운전자가 주행 중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그 결과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나타내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그동안 스쿨존 표시가 분명하지 않아 상당수 운전자들이 자신이 스쿨존에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지역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서울 덕의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지도를 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난 3일 덕의초교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17 18:42:17
수정 2024-05-17 18: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