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만큼 각 가정마다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을 3배 늘리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한다. 환급 방식도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현행 1킬로와트시(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월 332㎾h(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를 사용하는 고객이 지난 2개년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이면 27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은 1㎾h당 8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04원 오른 데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을 고려해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에너지 가격이 약 7400원(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에너지 절약 동참 유인으로는 환급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과거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 3% 이상을 달성해야 할 뿐 아니라 관할구역 내 다른 개별 가정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기록해야 하는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환급 조건은 그대로 두는 대신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캐시백 신청 간소화, 요금 차감 방식 등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제도 아래에선 특정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에너지를 절감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제는 한 번만 신청하면 다음 분기에도 자동 등록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급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만큼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주기 보다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제하는 방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별다른 정책 저항 없이 에너지 소비 절감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17 09:37:11
수정 2023-05-17 09: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