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다자녀혜택 가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달라진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지, 적용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자.
다자녀 기준은?
다자녀는 2022년까지 자녀 3명 이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2명으로 낮춰지면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별로 아직까지 다자녀의 기준이 다르고, 이전과 동일하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만 지원되는 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다자녀 혜택
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과거에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다자녀 기준 자녀 3명, 또는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법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입법예고기 된 다자녀 기준으로 자녀나이와 상관 없이 총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입소가 남들에 비해 쉬워지는 셈이다.
② 세재 지원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는 1인당 80만원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이 있다. 하지만 부부 합산소득이 이를 넘길 시엔 주지 않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자녀장려금 대상을 소득기준과 장려금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③ 주거·복지 서비스
출산 자녀 1인당 10%로 최대 20% 포인트까지 통합 공공임대 입주요건 중 소득, 자산 부분에 적용하여 공공 분양 임대 및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따라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면 공공 분양이나 임대 시 입주가 쉬워진다. 이 법안은 앞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④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가구는 7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7%가 전부 면제된다. 5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약 3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단 7인승이 아닌 일반 승용차를 구입함녀 1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18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된다.
⑤ 개별소비세 면제
2023년부터 다자녀 혜택으로 추가된 항목이다. 차량 구입 시 차량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액 면제된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6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5%인 300만원이 절약되지만, 그보다 더 값나가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18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15 17:48:56
수정 2023-05-15 17: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