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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았는데요?" 알고보니 전산오류…무슨 일이?

입력 2023-05-15 14:48:37 수정 2023-05-15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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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상환했으나 전산 오류로 다른 사람의 대출금이 상환 처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000만원을 갚았다.

그러나 지난 8일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다음 날 다시 은행을 방문해 정정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고, A씨가 입금 내용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사실 내용을 파악한 팀장급 직원이 와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줬다. 다시 처리하겠다'는 말만 해주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이런 문제를 고발하고 은행 직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어떤 실수로 누구에게 오입금한 것인지 담당 직원의 설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은행 직원이 누군가의 대출금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은행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고객들이 많아 실수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 비용 등을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처리했다. 돈이 잘못 입금된 고객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15 14:48:37 수정 2023-05-15 14:48:37

#대출금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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