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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손해 보상? 알고보니 나 몰래 '1억' 대출

입력 2023-05-09 14:07:16 수정 2023-05-09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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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실금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뒤, 이 돈이 주식거래 손해 보상금인 것처럼 말해 코인에 투자하게 한 다음 가로챈다.

이들 일당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높은 코인에 투자해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피해자 계좌에 들어온 1억원은 일당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고, 피해자가 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 돈을 송금하면 일당은 돈을 빼돌려 그대로 잠적한다.

결국 이 대출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09 14:07:16 수정 2023-05-09 17:54:08

#경찰청 , #국수본 , #주식거래 , #코인투자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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