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관상'이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는 "이런 생김새의 사람은 돈을 잘 갚는다"는 식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같이 자동화된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제도팀장은 오는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8일 설명했다.
개정안에 담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다가올 AI 활용 시대에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계가 내리는 신용평가, 인사 채용 등 과정에서 인간이 편견에 따른 차별과 감시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권리다.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결정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제기, 설명 요구 등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가 이뤄질 때 사전 동의 제도에 따라 형식적 동의가 남발되는 '동의 만능주의' 관행이 계속됐다고 보고 동의 제도를 개선한다. 동의 외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늘리고 기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온라인 지도 등에서 민감하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지만 위험성에 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알리거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가 새로 마련됐다.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에 대해서만 운영 기준이 있다는 점을 보완해 드론, 자율 주행차처럼 최근 많아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해서도 규정을 만들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들 기기를 사용해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을 시, 기존 법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로만 과징금을 매기던 것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였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