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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버터 기내식에 사용 '벌금형'

입력 2023-05-08 10:50:34 수정 2023-05-08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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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기내식용 미니 버터와 빵 등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임원 V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6년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으로 세운 회사다. 당시 하이난항공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와 V씨는 지난 2020년 2월 제조된 버터를 유통기한이 지난 2021년 2월 이후에도 기내식 제공용 성형버터 및 마늘빵, 케이크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7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1.4톤을 이용해 항공사에 8만3000개를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고, 법원은 이 중 685.9㎏의 버터가 144회에 걸쳐 미니 성형버터 163개와 마늘빵, 케이크 등 실제로 기내식에 사용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에 제공되는 식품 제조에 사용해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버터 제조사의 의견을 참고해 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08 10:50:34 수정 2023-05-08 10:50:34

#버터 , #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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