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나들이가 한창인 5월엔 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등에 아이와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질병관리청과 환경청에 따르면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동물 체험시설 등에서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동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병은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대표적이다.
동물에 물리거나 할큄을 당하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옮을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있을 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동물 주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특히 5세 미만 아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보호자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고 파충류나 양서류, 가금류 등의 접촉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14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로 허용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앞으로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