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도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말·공휴일의 경우 여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남직원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똑같이 숙직 근무를 하게 됐다.
시는 올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8%까지 증가하면서 남·여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자 당직 근무 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앞서 제주도 또한 이번 달부터 여성 공무원이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 2020년 32.4%, 2021년 33.9%, 지난해 35.0%에 이어 올해 1월 36.8%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0월 ‘당직·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종전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