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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줄게 주소 다오"...개인정보위, 선 정한다

입력 2023-05-03 14:51:27 수정 2023-05-03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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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3일 펴냈다.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의 정보를 아이디 등 필요한 범위까지만 수집해야 한다. 경품 배송을 위해 필요한 주소 등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의 동이 여부에 상관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품행사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참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경품행사에 참여할 때는 비밀댓글을 활용해 아이디 노출을 막고,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 '범죄 주의' 안내 문구를 적어 놓아야 한다.

또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공지를 꼭 해야할 경우 아이디를 가림처리하는 등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위 사이트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03 14:51:27 수정 2023-05-03 15:06:20

#경품 , #개인정보 , #온라인 , #경품행사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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