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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검찰 특단조치

입력 2023-04-30 20:57:37 수정 2023-04-30 2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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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을 마약을 제공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라 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했을 시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나 교사가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그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 만으로도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며 수험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30 20:57:37 수정 2023-04-30 2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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