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용 우엉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g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제조업체는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다.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로 표시돼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