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지난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살인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인사건이 있기 전인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범행 동기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