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결찰서는 2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들고 미성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피의자 A군은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을 3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했다"라며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27 08:49:03
수정 2023-04-27 08: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