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명 ‘깡통전세’다.
3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였다.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깡통전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21 15:52:26
수정 2023-04-21 15: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