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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완벽하게 잘 한 것 없다"...노선영·김보름 2심 판결은?

입력 2023-04-21 15:35:04 수정 2023-04-21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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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테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겪으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 후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 간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21 15:35:04 수정 2023-04-21 15:35:24

#서울고법 , #노선영 , #김보름 , #평창동계올림픽 ,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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