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도 새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어린 자녀들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정됐다. 120일 이내 2차례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육아 부담도 크다. 따라서 다태아를 낳은 여성공무원은 2014년부터 일반 출산휴가에 30일을 더한 120일 휴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간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해야하는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를 겪을 확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인명피해 사건·사고를 경험했다면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고 전문기관 상담·진료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