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등 청소년층까지 마약범죄 손길이 뻗치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마약'이란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중독적인 맛이 있거나 섭취 후 잠이 잘 온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식당이나 베게 등에 마약이란 용어를 단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따라 일부는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 사용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시행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 및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판 및 제품 포장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마약베개' 상표등록과 관련한 재판에서 특허법원이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내용을 공개했다.
도교육청도 "현재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례안이 지난달 2일 입법 예고된 이후 반대 의견이 1천166건 달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박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표현을 남용하며 마약을 그저 '중독성 있는 것'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학교 주변에서라도 마약 명칭을 제재하자는 조례안을 낸 것인데 논란이 계속돼 일단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은 맛이나 상품 가치로 승부를 보는 만큼 상호명에 마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하더라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며 관련 조례안 재발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