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동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려 옆구리 등을 다친 B씨는 같은날 오전 4시 30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화가 난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워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의료진에게 "깨진 접시에 B씨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혼한 사이지만 10여년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