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롯데리아 콜라 속의 바퀴벌레 / 제보자 A씨 제공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유명 식품 체인의 콜라에서 큰 사이즈의 벌레가 산 채로 발견돼 고객이 경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어린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었다. 그런데 A씨가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안을 살펴보니 얼음 위에 살아 움직이는 바퀴벌레가 있었다. 얼음덩어리만큼 몸집이 길었다.
이미 음료를 다 섭취한 상태로 심리적인 충격이 컸던 A씨는 직원을 불러 항의했다. 이어 대기업의 식품점에서 위생불량은 심각한 사안이라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나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시정며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중지는 중대 사안에만 적용되는 강한 처벌이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께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19 11:50:18
수정 2023-04-19 1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