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에게 논문 심사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았던 당시 박사논문을 낸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당시 A 교수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지칭하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결국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측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